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 출근·18시 퇴근이면 회사에 9시간을 있었지만, 점심 1시간을 빼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근무시간이 예상과 다르다면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즉 시급의 1.5배입니다. 위 계산기에 시급을 입력하면 8시간 초과분에 1.5배를 적용해 보여줍니다.
가산수당이 붙는 세 가지
| 구분 | 기준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 | 50% |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 50% |
| 휴일근로 | 휴일 8시간 이내 | 50% |
세 가지는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100%를 가산해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위 계산기는 연장 가산만 반영하므로, 야간·휴일이 섞인 경우 실제 급여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를 해도 시급의 1배만 받게 됩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자동 계산합니다. 22시 출근·06시 퇴근이면 8시간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