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근속 1년당 한 달치 월급입니다. 3년을 다녔으면 3개월치, 5년 6개월을 다녔으면 5.5개월치가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라서,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수당은 물론 아래도 들어갑니다.
- 연간 상여금 × 3/12 — 1년치 상여의 3개월분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은 금액의 3개월분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반면 실비 성격의 돈은 빠집니다. 출장비, 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같은 것들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클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만 계산하므로, 해당하시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1년(365일) 이상 |
| 주당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 |
| 퇴사 사유 | 자발적 퇴사·해고 무관하게 지급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근속 1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넣어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위 결과는 세전 금액이니,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