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이라는 숫자의 정체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을 구할 때 209로 나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 209시간
여기서 주휴 8시간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으로 하루치(8시간)를 더 받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주 48시간이 됩니다.
왜 시급을 알아야 하나
월급제로 일해도 시급(통상시급)을 알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초과시간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일수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 주휴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별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 30시간 | 6시간 | 157시간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 미포함으로 놓고 계산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그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만 산입됩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