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연 나이·띠·별자리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올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행정·계약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로 "만"이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입니다.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에 모두 한 살씩 올라갑니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처럼 일부 법에서는 지금도 연 나이를 씁니다.

연 나이를 쓰는 대표적인 경우

  • 병역판정검사 —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 연 나이 19세 미만이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그 해 1월 1일부터 술·담배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초등학교 입학 —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합니다.

띠와 별자리 기준에 대해

이 계산기의 띠는 양력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입춘이나 음력 설을 기준으로 띠가 바뀐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서, 1~2월 초에 태어나신 분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별자리는 서양 점성술에서 쓰는 일반적인 양력 날짜 구간을 따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일이 2월 29일인데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년에는 3월 1일에 한 살을 더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하므로, 생일이 없는 해에는 그 다음 날에 나이가 오르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보험이나 금융상품의 나이도 만 나이인가요

보험은 보험 나이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6개월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하는 방식이라, 만 나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