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28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3,397원, 하루치 연차수당은 약 107,177원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금(고정 지급) | 연장·야간·휴일수당, 성과급, 상여금(변동), 식대 중 실비 성격 |
핵심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가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오면 통상임금, 실적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입니다.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
| 최대 | 25일 |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 21년차에 25일로 상한에 도달합니다. 연차 발생 조건은 1년간 80% 이상 출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도, 연차수당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 연차 소멸 6개월 전 —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요구
- 근로자가 10일 내 미통보 시 —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다만 절차를 서면으로 지키지 않았거나 구두로만 말했다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무조건 정산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개이며,
퇴직 전 1년 이내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