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하루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일하지 않은 날인데도 임금이 나오는 것,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법정 수당이라 사업주가 임의로 안 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상한이 적용되어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상한이 적용되어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 유지 — 주의 마지막 날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동네 카페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000원 기준)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
| 15시간 | 3.0시간 | 30,000원 |
| 20시간 | 4.0시간 | 40,000원 |
| 25시간 | 5.0시간 | 50,000원 |
| 30시간 | 6.0시간 | 60,000원 |
| 40시간 | 8.0시간 | 80,000원 |
| 48시간 | 8.0시간 | 80,000원 |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1.5배)으로 받게 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안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이라는 기준 자체가 주휴 8시간을 넣어 계산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다고 못 받은 게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