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2.95%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 - | 0.9% | 1.15%~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전액 |
2026년에 달라진 점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28년간 9%로 고정돼 있었는데,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액은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1월 급여명세서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이라,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37만원을 기준으로만 뗍니다. 하한은 40만원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사실상 없어서, 고소득일수록 건보료 비중이 커집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보료에 곱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월급 300만원 × 12.95%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 12.95% 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 4가지(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만 찍히는 이유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급여보다 훨씬 큽니다. 사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씩 내고, 고용보험은 더 많이 내며, 산재보험까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대략 330~340만원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150인 미만·이상)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1.15%에서 1.75%까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0.6%에서 18%가 넘는 곳까지 폭이 큽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평균값으로 계산한 참고 수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