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4대보험료와 세금 때문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2026년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총 9.5%를 회사와 반씩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를 회사와 반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월급이 아닌 건보료에 곱함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 산재보험 | 0%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챙기세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식대 — 월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본인 차량으로 업무 시)
-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
-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해당 직군)
이 계산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뒤 12로 나누는 방식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연말정산 때 정산되므로, 1년 단위로 보면 결국 맞춰집니다.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채용공고의 연봉은 대부분 퇴직금 별도입니다. 간혹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 곳이 있는데, 이 경우 실제 받는 연봉은 표시된 금액의 12/13 수준이 되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