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보장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수급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이직한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한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
- 자의적이지 않은 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 급여액 = 일일임금 × 60% (또는 50%)
- 수급 기간 =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름 (90~240일)
- 최대 한도 = 일일 72,800원 (2026년 기준)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실업급여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근무 경력
- 나이 (연령별로 수급 기간이 다름)
- 이직 사유 (자발적 퇴직은 지급 제한)
- 현재 소득 수준
정확한 계산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직접 고용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이직 예정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