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3년 넣으면 매년 30만원씩, 총 90만원입니다.
복리는 붙은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 다시 이자를 낳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약 92.7만원이 됩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10년, 20년으로 가면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입니다. "월복리 정기예금"이라고 따로 이름 붙은
상품이 아니라면 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설명서에서 이자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72의 법칙
복리로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어림하는 방법입니다. 72 ÷ 연이율(%) = 두 배가 되는 햇수입니다. 연 3%면 24년, 연 6%면 12년, 연 8%면 9년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연 0.1~1.0% 수준이라, 사실상 이자를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일부해지가 되는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약정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예금담보대출도 방법입니다. 예금을 담보로 보통 예금금리 + 1~1.5%로 빌릴 수 있어서, 중도해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목돈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가입해두면 필요한 만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이며,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은 하나로 봅니다.
2025년부터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법이 통과되어 시행 시기가 정해졌으니, 가입 시점의 최신 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목돈을 넣을 때는 한 곳에 5,000만원 이하로
나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마을금고·신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는데, 한도는 동일하게 5,000만원입니다.